김민철 의원, 의정보고회서 금오지구 등 구도심 정비 촉진 등 성과 밝혀

입력 2024-01-09 12:05 수정 2024-01-09 12:59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김민철(민) 국회의원이 ‘2024 의정보고회’에서 시민들에게 2024년도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 제공

의정부 금오동 일대 노후·불량 주택 정비가 관련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120%로 상항하는 것이 골자다. 또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김민철(민)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의정부문화원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정부 금오지구를 비롯한 낙후된 구도심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엔 신곡, 장암 지구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성과를 지난 4~5일 열린 ‘2024 의정보고회’에서 시민들에게 밝혔다.

의정보고회에선 2024년 국비 약 8천105억원 확보,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확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확보 등 김 의원이 낸 다른 성과들도 자세하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의정보고회는 많은 시민에게 의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주신 지역의 여러 현안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상세히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잘 반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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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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