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건소들이 음식점 등에서 일하려는 이들에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할 때 적용해오던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나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폐결핵·피부질환)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인천 대부분 보건소에서 주소지 등과 관계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께부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전국 보건소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자 보건소들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재개했는데, 인천 일부 보건소는 그 대상을 지역 주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고 먼 거리를 오가며 불편(2023년 12월20일자 6면 보도)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력난 등에 허덕이던 보건소들은 대체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 지역 보건소장들과 협의해 올해부터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지역 제한을 없앤 보건소가 있다"며 "아직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보건소도 이달 중에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보건소들, 보건증 발급 '지역제한' 폐지
입력 2024-01-09 19:38
수정 2024-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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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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