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사육…' 형사 처벌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석이 텅 빈채 177인 재석, 177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참사 재조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안과 국회의장 안을 조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참사 조사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한다. 법 시행시기는 총선이 끝난 4월10일로 시기를 늦췄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국민 정서에 어긋났던 개식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그것을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까지 법으로 막혔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사육 농장주 등 폐업이 불가피한 업계 종사자의 경제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벌법'도 제정됐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이 되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