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 징역 7년

입력 2024-01-11 15:21 수정 2024-01-11 15:24
‘생후 7일 딸’ 암매장 친모 영장실질심사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7.0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7년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8월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현재 18세)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 해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범행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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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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