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표 진행… 채권단 75% 동의 얻어야
자산 실사 과정서 추가적 우발채무는 우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계획에 힘입어 무난하게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중단될 수 있는 등의 변수가 남아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사를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시 여부는 12일 오전에 발표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기준 경기도 2위 건설업체인 만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경기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 지역 건설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 소속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가 더 어렵다.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 규모를 봤을 때 혹시라도 자산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오는 15일부터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상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천여주양평지부 정책부장은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달 씩 밀려 있는 경우가 있다. 전수조사 때 외국인 노동자 등까지 공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