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광명 문화복합사업 ‘재개’… 민관 사업협약 승인

입력 2024-01-11 10:48 수정 2024-0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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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오산시 제공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지체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최근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동 일원 58만4천123㎡에 7천277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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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도시공사 제공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 가학동 일원 54만9천120㎡에 8천242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 승인을 시작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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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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