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나선다

염종현 의장, 대책 회의 잇따라 열고 개선책 논의

“부끄럽지 않은 의회상 구현에 마음 모아달라” 도의원 전원 서한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통해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청렴도(1월 5일자 6면 보도)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통해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도의회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염 의장은 대책 회의에서 “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천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도입도 검토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나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2월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한다. 이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그 신뢰의 바탕은 ‘청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고 부끄럽지 않은 의회상을 일구는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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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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