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2015년 의무화 불구
산단·공업지역 대부분 시행전 준공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화성시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오염수가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이 파랗게 오염(1월11일 인터넷판 보도=화재발생 화성 창고서 유해물질 소하천 유출… 긴급 방제작업)된 가운데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사고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수의 방류를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경기도 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에선 화학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존법'을 보면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량 1일 200t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천t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t 또는 면적 1㎡당 2㎏ 이상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부합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예산은 국비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사고 유출수와 강우 때 초기 우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이다. 오염된 물이 완충저류시설에 모이면 저감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완충저류시설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총 36곳 중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파주시 파주LCD일반산업단지와 포천시 장자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사고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산단에서 사고 났을 때 유해화학물질과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이 섞여 하천에 무방비로 흘러가면 안 된다. 완충저류시설이 필요하다"며 "법은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는 이미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관련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점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처음 낙동강 지역에서 완충저류시설 의무화가 시작되다가 전국으로 확장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산단이 준공된 이후 의무화가 시작돼 부지 마련이 어렵다"면서 "설치를 위한 협의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시작부터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 추진하라고 안내한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하천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 호소와 함께,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