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생활권 양분·환경 악화 등 목소리
철도 지하화, 상임위 특별법 통과 재부상
인천시도 수립용역 발주 올 7월 완료될듯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1950년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국민동요로 널리 불리며 철도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배어 나오기도 했던 철길. 당시 기차는 시골 같은 데에서는 볼 수도 없는 서양의 신문물로, 혁신적으로 도시의 혁명을 가져온 선진시설이었다. 1899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산업화 시대에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로 수도권의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인선은 어떠한가? 도심을 갈라 생활권을 양분시키는 한편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통팔달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불명예만 안고 있는 경인선은 현재 지하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 지자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적이 있으나, 사업비가 워낙 크게 들어가는 등 경제성 문제로 사실상 멈췄다.
그러다 최근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하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해 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나온 수익을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정부에게 막대한 자금조달이 '사업의 장기화'라는 걸림돌로 작용하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택, 사무실 등의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지상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철도 상부를 포함해 슬럼화된 주변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7월이면 용역을 완료한다. 용역 자료를 보면 인천역~구로역까지 27㎞ 구간(21개역)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4㎞ 구간(11개역)이다. 총사업비가 약 9조5천408억원으로 추정되고, 경인선 지하화 전체 사업 구간의 절반이 넘는다. 그 중 남동구를 통과하는 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인 1.1㎞ 정도다. 경인선이 인천 주원초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찻길 옆으로 아이들이 보도육교를 넘나들며 등하교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는 철도부지 상부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거 철도 유휴부지 개발들을 살펴보는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서울 '경의선 숲길'(6.3㎞), 2013~2019년 서울 '경춘선 숲길'(5.6㎞), 2022~2013년 광주 '푸른길 공원'(7.9㎞), 2006~2016년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2.3㎞) 등이다. 모두 슬럼화된 지역에 공원이나 숲길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조성해 성공한 사례들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영리 목적 시설물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도심의 팍팍한 삶을 덜 수 있도록 휴식 공간과 소규모 공원 같은 주민 편익시설도 필수적으로 담아내는 등 떠났던 원도심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을 갈라놓고 사통팔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했던 지상 철도가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 단절되고 불편했던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철도 지하화, 상임위 특별법 통과 재부상
인천시도 수립용역 발주 올 7월 완료될듯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
1950년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국민동요로 널리 불리며 철도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배어 나오기도 했던 철길. 당시 기차는 시골 같은 데에서는 볼 수도 없는 서양의 신문물로, 혁신적으로 도시의 혁명을 가져온 선진시설이었다. 1899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산업화 시대에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로 수도권의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인선은 어떠한가? 도심을 갈라 생활권을 양분시키는 한편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통팔달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불명예만 안고 있는 경인선은 현재 지하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 지자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적이 있으나, 사업비가 워낙 크게 들어가는 등 경제성 문제로 사실상 멈췄다.
그러다 최근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하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해 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나온 수익을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정부에게 막대한 자금조달이 '사업의 장기화'라는 걸림돌로 작용하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택, 사무실 등의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지상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철도 상부를 포함해 슬럼화된 주변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7월이면 용역을 완료한다. 용역 자료를 보면 인천역~구로역까지 27㎞ 구간(21개역)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4㎞ 구간(11개역)이다. 총사업비가 약 9조5천408억원으로 추정되고, 경인선 지하화 전체 사업 구간의 절반이 넘는다. 그 중 남동구를 통과하는 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인 1.1㎞ 정도다. 경인선이 인천 주원초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찻길 옆으로 아이들이 보도육교를 넘나들며 등하교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는 철도부지 상부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거 철도 유휴부지 개발들을 살펴보는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서울 '경의선 숲길'(6.3㎞), 2013~2019년 서울 '경춘선 숲길'(5.6㎞), 2022~2013년 광주 '푸른길 공원'(7.9㎞), 2006~2016년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2.3㎞) 등이다. 모두 슬럼화된 지역에 공원이나 숲길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조성해 성공한 사례들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영리 목적 시설물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도심의 팍팍한 삶을 덜 수 있도록 휴식 공간과 소규모 공원 같은 주민 편익시설도 필수적으로 담아내는 등 떠났던 원도심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을 갈라놓고 사통팔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했던 지상 철도가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 단절되고 불편했던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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