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달 임시회의 상정
환기설비·정화장치 설치 등 담아


경기도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폐암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1월9일자 1면 보도=공포의 급식실… "연기에 머리가 지끈, 심한 날은 두통약 먹어요") 경기도의회가 급식실의 안전 확보와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초안 작업을 끝내고,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각급 학교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 목소리에 부딪혔는데,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학교 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례 초안은 경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감이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조리흄' 등 문제로 종사자들이 폐암까지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급식실의 안전점검과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고, 적절한 환기설비와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 입법예고된 안이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교장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였다면, 이번 안은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급식실 안전점검을 학교 등이 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급식시설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 급식실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은 해당 지역 도의원·시군의원·학교장·영양(교)사·조리사·조리실무사·시설 전문가 등 급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초안은 산재를 입은 급식종사자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도 뒀다. 교육연수를 방학에 열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내용도 담겨 그간 열악한 처우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도 일정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옥순 의원은 "조리실무사들과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 단체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새로운 조례"라며 "기존 지원책이 단순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된 면이 있는데 조례안은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