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현 정부에서 통과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 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또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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