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공직사회 특별감찰을 벌인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된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내용을 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본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 명단·연락처 후보자 제공 ▲특정 후보자 선거홍보물 사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게시 ▲공공 자료 후보자 측에 이메일 전송 ▲선거 관련 연설문, 인터뷰 자료, 공약,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제공한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특별감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접적 선거 개입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 총선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특별감찰
입력 2024-01-16 19:40
수정 2024-0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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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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