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7~10년… 피해 금액만 430억원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 관련 재판 영향 줄 듯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