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이자, 자사 수익이라 주장
감사 결과… 道 사실 알고도 방치
법적 검토 없이 인정해 혼란 초래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도내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코나아이의 수익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경기도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임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천261억원에 달하며 최소한 26억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취한 걸로 추정됐다. 또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다. 그런데도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용인시와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감사 내용에 코나아이는 "관련법에 충실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했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지역화폐 운영 초기, 즉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충전금 빼돌려 26억원 투자수익
입력 2024-01-17 19:56
수정 2024-01-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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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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