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
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친모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반성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8일 오후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피고가 낳은)신생아 두 명은 꽁꽁 언 채로 죽어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면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면서 “하루에 몇번씩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됐던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범행 당시 피고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었으나 현실검증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