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계획범죄' 사형 구형했던 논현동 스토킹살인범 '징역25년'

입력 2024-01-18 20: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9 4면
인천지법, 보복 목적 살해 타당
유족측 "판결 받아들일수 없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은 법정을 나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레 공격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 큰 부상을 입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 딸도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한 다른 보복살인 사례(신당역 살인사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은 유족과 취재진 등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검찰 구형량(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 측은 법정을 나와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동생을 지켜주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면 조카(피해자 딸)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앞서 유족 측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는 최근까지 인천지법에 총 5만7천장의 엄벌을 요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근하려고 나서는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를 참고해 사형을 구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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