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사실 평택에 전파 안해

방제비 1천억·재난지역 건의 초래

화성시 관계자 “야간이라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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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 진위천 합류부 직전 7.4㎞ 구간으로 유입돼 물고기 집단 폐사와 악취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방제 둑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제거에 돌입해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 오염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사진은 11일 오전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물 색이 파랗게 변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방제 둑으로 막혀 있는 모습. 2024.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하천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1월18일자 인터넷판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방제작업에 나섰던 화성시가 정작 평택시에는 따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긴급 지원

경기도, 화성·평택시에 30억원 긴급지원 재난관리기금 각 15억, 응급복구비로 전달 경기도가 하천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

일각에선 화성시가 제때 사안의 긴급성을 평택시에 전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됐다.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비취색’ 오염수가 최대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인화성 액체가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장 주변의 소하천에 대한 방제작업에 나섰지만, 정작 인근 평택시엔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야간이라 어두워 맨눈으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평택지역 하천까지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취재 결과 화성시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 10시께 진위천 하류로, 민원이 발생하자 점검에 나선 평택시 관계자들은 상류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만나 오염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화성시의 늑장대응 탓에 방제비용만 최대 1천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까지 해야 할 상황이 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에 사는 한 김모(57)씨는 “오염수가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당연히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당일 평택시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사고 즉시 공동대응에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늑장대응 탓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9일 21시5분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22시15분께 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 00시5분부터 화재 다음 날 00시 05분부터 공장 앞부터 흡착포 살포 등 방제 작업을 벌였다”면서도 “당시에는 야간이라 육안으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께 오염수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하류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평택시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후부터 공동대응을 하게 됐다. 사고 당시 왜 평택시에 바로 상황 전달이 안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5일 수습 및 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날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 15억원, 모두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