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시회 '구미동하수처리장·상대원3구역 청원' 심의

입력 2024-01-21 19: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22 8면
제290회 22일부터 9일간 열려
조례·청원·결의안 등 38건 상정


조례·청원·결의안 등 모두 38개 안건이 상정된 제290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22일부터 9일간 열린다.

조례는 모두 22건이 상정됐다.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청원은 모두 3건이 상정됐다.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은 27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미동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 2천24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대원 3구역에 여러 군소단체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열경쟁·혼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가 나서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1천166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토지주가 소송에서 승소해 공원 내 통행로(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532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석운동 수목장 관련 등 모두 4건이 상정됐고 청취안 2건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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