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신문 구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한국은 언론의 자유 허용"

입력 2024-01-21 19: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22 3면

의회 불신임 안건 철회 요구


동료 의원들에게 이른바 '5·18 특별판' 신문을 나눠줘 구설에 오르며 의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1월19일자 3면 보도='5·18 인쇄물 배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의건 대표발의)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불신임 안건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허식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인용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면서 "이게 법이고 상식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5·18 특별판 신문을 나눠주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동료 의원이 호기심을 가지며 신문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비서실장에게 "신문을 구해 배포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하라"는 전제로 배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다. 의장으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 학문 연구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다. 지금 인천에서 벌어지는 시의장 모함과 불신임 논란은 백주의 광란"이라고 했다.

허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특별판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준 행동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지난 18일 불신임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건은 2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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