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의왕시가 오는 25일까지 시민 대상의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을 통한 공약사항 이행 실적관리 및 점검 등의 사항을 담은 ‘의왕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장의 공약 이행사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약관련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규칙안이 신설된다.

의왕시는 공약 이행 실적관리 및 점검은 물론, 공약 이행 평가의 시민 참여 보장, 정기적 자체 평가 실시 및 외부 평가 적극 협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왕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칙안은 ▲공약 총괄(기획업무 담당)부서,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한 뒤 시 홈페이지에 실천 계획 공개 ▲시민 참여 방식의 공약 이행 평가단에 의해 연간 1차례 이상 이행상황 평가 실시 ▲공약 추진 부서, 분기별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조를 통한 이행 실적 점검 및 총괄부서 통보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 해당 평가 결과에서 부진한 사업은 추진부서에 사업 이행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했고, 시장은 시민단체 등 외부의 공약 평가 등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각 부서는 시장 공약의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은 물론, 국가 및 경기도 계획과의 조화, 재원 조달 계획까지 두루 검토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