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법률상담·이자 등 제공
임지훈, 청소년 대상 교육·연수
내달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예정
김대영, 깡통주택 중개 방지 준비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인천시의회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세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민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단 조례안에 나온 지원책 중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를 높이기 위한 내부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지훈(민·부평구5) 시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 부동산 교육·연수를 실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인천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인 점을 감안해, 학창 시절부터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단 부동산 교육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인천시의회는 이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된다.
이와 함께 김대영(민·비례대표) 시의원은 공인중개사 '깡통주택' 중개를 막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임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중개했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은 대규모 전세사기 진원지로 꼽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의회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교육 조례 발의
입력 2024-01-22 20:13
수정 2024-01-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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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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