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골프, 지방의원에 상품권… 미래재단, 뒷거래 있었나

입력 2024-01-22 20:45 수정 2024-01-22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23 9면

'수십명 로비' 유착 의혹 밝혀지나

수년간 80~100명 접대 지출의결서
150억대 수의계약 유지 배경 제기
1억 넘어… 뇌물·부정청탁 가능성
설립자 "잘 모른다"… 檢 "수사중"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보조금 횡령 수사 결과 복 (9)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보고'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11/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억 원대 횡령 사실이 밝혀진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2023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수익금 6억 횡령… '민낯 드러난' 미래재단)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용역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경기도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래재단이 수년간 80~100명의 담당 공무원 및 시·군의원에게 골프, 식사, 상품권 등을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지출결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앞서 수사를 마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을 지난 1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한정된 수사가능 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만 사건이 넘겨졌지만, 검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정황과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특사경은 뇌물죄나 부정청탁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재단의 지출결의서 자료도 함께 전달한 걸로 파악됐다. 여기엔 미래재단이 지난 수년간 80~100명의 전국 공무원 및 시·군의원을 위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등 내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월 ○일/골프·식사/○○원/○○시 김과장', '○월 ○일/상품권구입/○○원/○○시의회 김의원' 등과 같은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량은 A4 용지 4~5장이다. 이 내역을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억700만원이다. 그간 미래재단이 연간 최대 150억원에 달하는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을 여러 시군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 온 점과 위 자료에 기록된 지출 내역이 서로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사경이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만 442억원의 청소·경비·노점상적치물정비 등 용역사업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등 경기도 내 시군은 물론 전국 곳곳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미래재단 설립자 A씨는 "(지출결의서 관련)그 자료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어느 부분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무근인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넘겨받은 자료는)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