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행 공공방식·행정 절차 진행
협의체 '건설사 결정 동의 등 권한'
최소3곳 대표 자처… 단체간 고발전
주민 1천여명 "市 나서달라" 청원도
주민 피해·갈등, 정상 진행 '우려'
대규모로 진행되는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대표협의체'를 둘러싼 잇단 청원, 고발 등 '혼탁·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 피해, 갈등과 혼란도 초래되면서 재개발 정상 진행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중원구 상대원동 2780일대 42만7천629㎡ 대상으로 총 8천800세대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위치도 참조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학교 문제로 '부동의'가 나자 도교육청 요청을 반영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교육청 동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심의·정비구역지정 고시를 거쳐 올 하반기에 주민대표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고시·승인을 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방식은 민간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방식으로 결정됐다.
주민대표협의체는 전체 주민의 2분의1 이상 연명(복수가능·주민증사본 첨부)을 먼저 받아 제출하는 단체(개인)에게 대표성이 주어지며 건설사 결정에 대한 동의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주민대표협의체'를 차지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단체가 움직이면서 고발까지 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이 빚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A단체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B단체 C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단체는 "C위원장은 타 추진위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공문서 변조에 의한 명예훼손 및 도정법상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 심야 방문 등을 일상처럼 하고 있다"며 "이에 상대원 3구역의 권리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주민 갈등은 일상화돼 재개발에 대한 냉소주의가 뒤덮고 있고 특히 C위원장은 독단적으로 불법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주민대표임을 자처하는 단체가 곳곳에 생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단체 간 또는 단체 내에서 이전투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수진1구역이나 태평3구역 재개발도 좀 시끄러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상대원3구역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주민대표협의체의 권한이 적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주민대표협의체를 둘러싼 문제가 빚어지자 주민 1천166명은 "여러 군소단체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홍보 경쟁과 과열된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 지출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직접 나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지난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고 관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심사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문제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대표협의체의 경우 고시 이후 받은 동의서와 주민등록 사본만 유효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