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신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유지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마련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 대책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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