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한다

29개 시군 휴게시설 70개소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강화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024.01.29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경비원 등)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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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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