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기업 등…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소 70곳 개선

입력 2024-01-29 20: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30 3면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이영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