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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