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30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구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치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할 경우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