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허 "일간지 공유행위 사유 안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해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식 전 의장은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 여부 및 시기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허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허 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허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지(신문)를 공유한 행동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동료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요청해 신문을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어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1월30일자 3면 보도). 후임 의장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날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의장직 박탈, 허식 '반격'… 불신임 갈등 '2라운드'
입력 2024-01-30 20:04
수정 2024-01-30 20: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31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