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야 "진실 막기 정당성 없는 행동"

입력 2024-01-30 20:14 수정 2024-01-30 20: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31 4면
총리 "명분 실익없이 행정력 소모
아픔이 정쟁·위헌소지 정당화 안돼"

김동연 "尹, 국가 책임마저 거부"
유가족협 "정부, 조사기구 마련을"
정부 "피해자委 구성 지원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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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통령실은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거부권 대상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세웠다.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시키고,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권 이유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은 재가 배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도심 한 가운데서 백여명이 숨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특조위원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부정 여론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칭 1029 참사피해자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기릴 추모시설 건립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참담함을 넘어 이루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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