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양아파트대표회의 소송 패소
前입대의 측이 악의적으로 무대응
새회장 "비용 부풀리기도" 주장
주민 동의 전에 23억여원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2023년 7월26일자 10면 보도=法 "공사금지 가처분 그대로"…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대의 '계약 부당성' 재입증)받고도 공사 업체 측에 20억원 넘는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하는 이해못할 일이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다.
31일 새로 구성된 안산 수정한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전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업체 측에서 86%가량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했다며 제기한 공사기성금지급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측은 미지급금 8억5천377만6천원과 이자 5천703만여 원을 공사 업체 측에 지급했다. 기존에 지급한 금액 11억8천580만원까지 더하면 공사비로만 20억3천957만여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자까지 더하면 20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받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우습게 된 형국이다.
새 입대의 측에선 전 입대의 측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무대응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난 선고일까지도 구체적인 주장 서면이나 주장을 입증한 추가적인 증거,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별도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입대의 직무대행은 "당시 비대위(현 새 입대의 회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무능력한 변호사를 선임할까봐 한다고 했지만 조건을 걸어왔다"며 "직접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 하는데 어떻게 직접 대응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 이는 선고 전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새 입대의 측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12일 가처분 신청이 내려질 때 공사 진행률은 36% 정도에 불과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전달돼 공사가 멈춰진 4월21일에 어떻게 진행률이 86%까지 오를 수 있냐는 것이다.
새 입대의 회장은 "애초 공사 계약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진데 열흘도 채 안 돼 총 공사의 절반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가처분 인용 받고도 공사비만 20억대 지급 '날벼락'
입력 2024-01-31 19:22
수정 2024-01-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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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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