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잠을 방해한다며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시간에 B씨가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말렸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장기 출혈,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키 178㎝에 몸무게 110㎏의 거구인 A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약 열흘 전 순찰차를 파손해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다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침대에 결박돼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폭행 등 3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