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아닌 경기도당 상대 승소일 뿐
"도의회 교섭단체에겐 패소" 주장
곽 前 대표 "남은 임기 이어가겠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전 대표의원이 법원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2월 1일 인터넷보도=법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 곽미숙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곽미숙 의원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를 예고해 또 한번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곽미숙 전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은 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보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본 소송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상대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피고2)이고, 피고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에게는 패소했기에 이를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마치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제17민사부가 "원고들과 경기도당(피고2) 사이에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곽 전 대표는 피고3(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이 각하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패소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에 곽 전 대표는 대표의원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12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된 대표의원 직무가 판결이 확정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법적으로 복귀된다며 16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도당 주최로 표결을 통해 선출된 김정호 대표의원이 임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지위소송 승소" 곽미숙 경기도의원, 국힘 대표직 복귀 예고
입력 2024-02-05 20:08
수정 2024-02-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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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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