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지정…가축전염병 확산방지

9일부터 12일 ‘차단방역 특별관리기간’

8일·13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경기도,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지정

경기도,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지정.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유동인구·활동량 증가에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인 오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한다.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이 동원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 금지 현수막을 걸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명절 기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과 함께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6일 전국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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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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