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은닉하는 등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적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이 낮은 다른 대안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 양육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우려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숨겼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의 형제·자매인 세 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이 되었을 생명을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사체 은닉죄도 검찰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근로하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 자녀에 대해 비용 전액을 면제해준 점, 출산 후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양형기준은 10~16년,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선고 형량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출산을 앞둔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출산 대책과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바람직하며, 검찰과 구치소는 피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세 아이와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엄마”라며 “피고인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다.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잘 지내 다른 아이들도 잘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봉투로 깜싸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의 냉동칸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