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2월 4일 인터넷 보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전날 아이들과 함께 대전에서 인천으로 놀러왔다가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딸들이 엎드리게 한 뒤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피의자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행동할 때 적용된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대전 거주지에서 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