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소외될 판… "강화·옹진 역차별 안돼"

입력 2024-02-12 19:53 수정 2024-02-22 0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3 1면
문체부, 면적 50만→30만㎡ 등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불구 '수도권·광역시' 제외
인천시·정치권 "제도 개선 이끌 것" 대응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 '광역시'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역차별'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지정 제도는 1975년 외화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고용 창출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관광단지는 모두 49곳이고 인천에는 강화군 강화종합리조트 1곳이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 사업 대상지에 공공편익시설과 함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고,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면적 기준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만 지어도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조정해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강화군·옹진군 같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4곳, 광역시인 부산 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등 10곳을 뺀 79곳만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억울하기만 하다. 두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 기초단체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각종 규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까지 인정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문체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은 강화군도 마찬가지"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문체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강화군·옹진군의 접경지역 특수성, 수도권 역차별 등을 고려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똑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잘못됐다"며 "강화군·옹진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강화군에서 제출한 건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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