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제외… '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 또 역차별

입력 2024-02-12 19:48 수정 2024-02-22 09: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3 1면
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수도권을 빼면서,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 등은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현정·조경욱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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