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곳곳 아파트 수백가구 이월
시세 저렴 불구 추정가격 변수로
원자재값 오르면서 이탈 부추겨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례가 인천에서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입주 시점이 불확실해진 탓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택지에 착공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2곳이 최근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610가구가 조성되는 검단 제일풍경채 3차는 2021년 9월 사전청약 당시 551가구를 배정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예정됐던 본청약이 1년4개월이나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청약으로 이월된 물량이 300여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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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투시도 / 중흥건설 제공

2022년 1월 사전청약 당시 1천344가구 모집에 3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애초 본청약 물량은 104가구였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로 719가구가 됐다.

'하늘의 별 따기'인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와 불안정한 입주 시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착공 시기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는 일반 청약과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과열을 막고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시 도입했다.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물량으로 한정돼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분양가는 확정 가격이 아닌 추정 가격이라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사전청약 당첨 뒤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는 만큼,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사전청약보다 시세가 낮은 인근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사전청약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당초 안내됐던 가격보다 분양가가 오른 것도 이탈을 부추겼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처음 안내됐던 분양가는 전용면적 72㎡ 기준 3억9천900만원이었지만, 1년 사이 4억3천500만원으로 9% 올랐다.

사전청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이 처음 도입된 이명박 정부 당시 입주 시기까지 7~8년이 걸리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사전청약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