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뇌물 김만배에 징역 2년 6월

입력 2024-02-14 14:39 수정 2024-02-14 15:10
법원 나서는 김만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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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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