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단,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당시 이정문 시장·담당연구원 대상

법원이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 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었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최소한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지출 수반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용인시민들은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가 손해배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2020년 7월30일자 1면 보도=대법원,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손배청구 '시민 손 들어줬다')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