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채용 강요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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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찰. /경인일보DB

특정인 강제 채용 지시를 거절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부당 인사 발령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원심이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 담당자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는 등 해당 채용 절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1심에서 강요미수 및 모욕은 유죄로 인정돼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위와 같은 폭언 등 사건 발생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김 전 회장이 부당하게 인사 발령냈다는 혐의였는데, 1심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이례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인사 조치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불리했던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제반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채용 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취업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도 지난 13일 일부 유죄가 내려진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21년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를 벌이고 정부에 해임을 건의해 김 전 회장은 현재 해임된 상태다.

제주지역 도의원 출신인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을 지역구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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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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