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준금 동결 풀리자 법인들 줄줄이 인상..기사들 “열매 회사가 독차지” 성토

입력 2024-02-16 18:16 수정 2024-02-19 15:02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

법인 기사들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직접 나서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법인들은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한 운송 원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오르자 도내 법인택시회사들과 운송 수입 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기사들이 기본요금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도의 동결 조치가 풀리자 법인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준금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자와 종일 근무자에게 근무일마다 받는 기준금을 각각 14만1천원(+1만9천원), 17만8천원(+2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이와 함께 A법인은 기사들의 월 기본금을 5만원 올려줬다. A법인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의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기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면서도, 과도한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의 ‘열매’를 법인이 독차지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A법인 소속 B기사는 “택시기사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4년 만에 기본요금이 올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법인)가 기사들 전반의 어려움을 듣지도 않은 채 회사 편인 노조와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도내 법인의 상황을 보면 하루 7~8천원 기준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법인들은 운송원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으므로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A법인 관계자는 “도가 택시운송원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몇 년간 (기준금을) 올린 적이 없는데,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요금 인상 이후 기사들이 매일 벌어들인 수입 상승분 추이를 살펴 상생안을 찾았다는 게 도내 법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경기도는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제재는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인 운영을 하는지 이행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결 조치로 인해) 법인들도 봐야 할 혜택을 보지 못했고, 현재 기준금을 법인이 설정하는 것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인들이 전액관리제를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동결 기간 동안 기준금을 인상한 부분은 없는지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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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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