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잇따라 논란을 빚은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을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법원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이를 유지하는 결정이다.
허식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시의회의 의장직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식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한다”며 “일간지를 공유한 행동은 위법이 아니다.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허식 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은 지난달 2일 허식 의장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게 발단이 됐다. 여야 시의원들은 허식 의장 행위가 지방자치법,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허식 전 의장은 앞서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최근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미추홀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