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인쇄물 배포 논란 시의회 의결
SNS에 警 폄훼·부적절 발언 물의도
5·18 민주화운동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잇단 논란으로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월31일자 3면 보도=의장직 박탈, 허식 '반격'… 불신임 갈등 '2라운드')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최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법원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이를 유지하는 결정이다.
허식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식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한다"며 "일간지를 공유한 행동은 위법이 아니다.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적도 없다"고 했다.
허식 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은 지난달 2일 그가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게 발단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불신임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의회는 2월5일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허식 전 의장은 5·18 특별판 배포 논란 이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폄훼 글을 올리거나 행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불신임' 허식 前 인천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한 법원
입력 2024-02-18 19:48
수정 2024-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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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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