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논란'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 넥슨에 '환불 소송'

입력 2024-02-19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0 12면
'공지 미흡' 전자상거래법 위반 주장
문체부, 무상 구매 아이템 공개 제외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넥슨에 단체 소송을 냈다.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조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공개토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수익으로 삼고 있는 다수의 게임 업체들로선 부담이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과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행위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천여명에 이른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천만원이다.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하면 소송 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번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논란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이 다음 달 22일 시행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완전 무상 구매 아이템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도, 유료 재화를 해당 무료 재화로 바꿀 수 있으면 공개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에선 아이템 종류별로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는데, 이를테면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뀔 경우 해당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특정 조합을 완성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논란이 된 '큐브'처럼 아이템의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일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같은 옵션 중복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업체 다수의 수익 모델이라는 점은 물론 공개 작업 자체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게임업계에선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공개 의무를 해외 게임사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큐브 판매를 중단한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수익 구조를 탈피하려는 게임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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