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메스 '집단 사직' vs 정부의 봉합 '유지 명령'

입력 2024-02-19 19:33 수정 2024-02-20 10:3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0 2면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치… 초읽기 들어간 '의료 대란'


용인 세브란스·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각지서 잇단 사직서 제출

복지부, 공공기관·軍 병원 등 동원
응급실 개방 등 비상진료대책 발표

경찰, 주동자엔 구속 수사도 검토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비 의료 현장 점검<YONHAP NO-3602>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내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일부 집행부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강 대 강' 대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 전공의 사직사태… 코앞에 닥친 의료대란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천여명으로 파악된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대형병원 내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어 전공의 사직에 따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분원이 위치한 경기 남부지역에도 사직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285명, 용인 세브란스병원 28명 등이 본원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대안산병원 전공의 140여명 중 일부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주대의료원 전공의 130여명도 사직서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 의료대란 우려 정부 "진료유지명령"… 비상진료대책 발표

=전공의들 이탈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 점검 등도 예고했다.

또한, 이날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에 나선다.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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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집단파업시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 6개소를 대상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진료와 수술실 연장운영 등을 추진하고 파업 장기화 시에는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경찰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정부 '강경대응'


=이날 정부는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 기조를 밝혔다.

/김성호·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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