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심 의뢰 총사업비 확정
7월 설계공모 등 본격 추진 계획

여주시민과 함께할 가업동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여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의 타당성조사(2023년 9월20일자 9면 보도) 통과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관계법령,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타당성 조사결과 신청사 건립은 여주 가업동 9-1번지 일원 부지면적 4만9천39㎡에 시청사·의회청사 등 연면적 총 3만1천870㎡ 규모로 총사업비는 보상비, 용역비 등을 합해 총 1천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3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7월 중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1일 오후 2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