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정착에 힘 보탤것" 특별법 개정 약속한 경기도의회

입력 2024-02-20 20: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1 3면
염종현 의장 정담회 개최 의견청취
지난달 지원조례 통과 정책 앞장
사각지대 없도록 사업계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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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손맞잡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정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2.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할린동포법이 논란(2월15일자 1면 보도=[영상+] 귀국했을때 틀린 이름 그대로 쓰는데… 지원방안 없다는 '사할린동포 특별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사할린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수원7)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민·남양주3) 의원, 김철진(민·안산7) 의원과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이수진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명예회장,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주훈춘 안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장, 채신자 김포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지난달 10일 통과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조례'는 사할린동포 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조례"라며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 땅으로 강제 징용된 동포를 말하며, 이들은 2020년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매년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는 총 1천500여명이다.

앞서 지난해 조미자 의원은 사할린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0일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 상황이라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사할린동포 이수진 회장은 "러시아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지만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국회에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나서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구 대표 역시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주귀국 대상자가 사할린동포 1세에서 2세, 3세, 4세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세대를 구분 지어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정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3월부터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축제 개최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등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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