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조·가공업소 및 조리·판매업소 160개소 대상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및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나 학원 주변의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상 업소의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