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하반기 인상 전망

경기도의회, “요금 인상 추진” 의견 제시

“일산대교는 무료화 관련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

경기민자도로 통행료 관련(정치부) (16)

의왕시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 의왕TG에서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경인일보DB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올해 하반기에 인상할 전망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동결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동결하면서 일산대교는 최종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또한 해당 안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고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과 도로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1천200원~2천400원의 요금을, 제3경인고속도로는 2천300원~5천100원, 서수원~의왕은 900원~1천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이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총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인일보 포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